[동탄호수공원리슈빌] 관심고객 접수 관련 공지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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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4-03-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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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리슈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심고객 등록에 앞서 반드시 공지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 입니다. (입주일 2021.10.22)

1. 당 현장은 최초 모집 공고 시 예비자를 이미 다 선정하였으며, 현재 기존 예비자가 있는 타입은 추가로 관심고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1,2년 단위 모집)
2. 예비자가 다 소진된 주택형에 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관심고객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접수, 전화접수 불가)
3. 관심고객등록은 상시 진행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등록 가능한 시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접수분 무효 및 폐기처리)
4. 공지한 시간에 접수된 분에 한해 전산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비자 순번이 정해집니다. (미리 작성 가능, 제출 시간이 곧 전산 접수 인정 시간)
5. 관심고객등록시 기재된 사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복 신청(본인,세대 구성원 모두 해당), 당현장 거주 이력이 있을시 예비자 순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오타, 공란으로 인한 이의는 불가)
6. 주택형에 따른 예비자로 선정 된 분은 해당주택의 공가가 발생시 순번대로 연락이 진행되며 타입변경, 동, 호수, 층에 따른 선택권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포기시 다음 예비자로 넘어가게 되며, 예비자 순번에서 제외 됩니다.)
7. 각 주택형에 따라 자격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타입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건을 계약기간 내내 유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시 위약금 발생, 강제 퇴거 및 명도소송 대상)
8. 현재 이미 당현장이나 타 공공지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이미 당첨된 이력이 있으신 분 거주 이력이 있으신 분, 분양권 보유(세대구성원포함), 중복신청(본인 여러번) 및 세대내 중복신청 (본인, 배우자, 자녀 각각 동시 중복 접수) 경우는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9. 계약당사자 본인 실거주 외 타인에게(가족포함) 전대 및 거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강제퇴거 조치 및 위약금 및 명도소송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실거주 하지 않는 계약자 허위 전입신고는 주택법 제65조의 위반행위이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중범죄 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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