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리슈빌] 관심고객 계약 진행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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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4-08-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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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고객 계약 진행 과정 안내드립니다.



<공실 발생>

1. 공실 발생시 해당하는 타입의 관심고객의 순번에 따라 연락(070-4167-1355, 문자1회 전화1회)을 드립니다.


2. 다음날 오전에 확인 연락 후 관심고객은 방문하여 공실 확인 및 서류 제출, 계약서 작성(계약금 10% 납입)


3. 계약일로부터 1개월 동안 입주 지정 기간(90% 잔금 납부 후 입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시 미납보증금에 대한 연체료 발생 및 임대료,관리비 부과시작


4. 계약일로부터 3개월 시점까지 잔금 미납의 경우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3.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세대구성원 모두 발급)

7. 특별공급(74A청년, 74A신혼부부)의 경우 추가서류가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알림] 

1. 당현장에 거주 중 이거나, 전입신고가 되어있거나(자녀 세대 분리 후 2주택 계약 목적의 편법), 거주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첨이 되었더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더 많은 관심고객들을 우선하기 위해 계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특히 중복 지원(같은 이름으로 여러번 지원, 등본상 가족구성원 각각 중복지원등)은 예고 없이 관심고객에서 제외되며, 만약 이를 숨기고 계약 진행을 할 경우 계약과정에서 서류검토 과정에서 발견 되었을 시 계약취소 및 향후 관심고객등록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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