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리슈빌]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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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4-08-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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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에 거주할 경우, 동탄호수공원리슈빌 잔금과 동시에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동탄호수공원리슈빌로 이사를 진행하고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의 실거주 외 타인(가족포함)에게 양도, 전대는 사전의 고지 없이 퇴거 및 위약금 대상이며, 수시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공실이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관심고객에게 연락을 드리며, 공실 발생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고객의 입주예정일을 안내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 

84일반 - 월 평균 공실발생 0~2세대, [총 세대수 580세대]

74특별 - 월 평균 공실발생 0~1세대, [총 세대수 153세대]

74일반 -  평균 공실발생 2~3세대 [총 세대수 29세대] 


3. 74A 청년 특별공급으로 거주중 혼인을 할 경우, 74A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전환되며, 74A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에 적격할 경우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4. 관심고객등록시 당현장에 거주 중 이거나, 전입신고가 되어있거나(자녀 세대 분리 후 2주택 계약 목적의 편법), 거주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첨이 되었더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더 많은 관심고객들을 위해 관심고객명단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5. 관심고객등록시 반드시 정시 이후에 지원하셔야 인정 받으며, 특히 중복 지원(같은 이름으로 여러번 지원, 등본상 가족구성원 각각 중복지원등)은 예고 없이 관심고객에서 제외되며, 만약 이를 숨기고 계약 진행을 할 경우 계약과정에서 서류검토 과정에서 발견 되었을 시 계약취소 및 향후 관심고객등록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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