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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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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추가 | ||||||
공통서류 (일반/특별) |
◯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본인 | ㆍ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ㆍ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 제출시 대리 신청 불가 | ||||
◯ | 인감도장 | 본인 |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
◯ | 신분증 | 본인 | ㆍ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ㆍ주민등록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ㆍ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증명) |
모든 세대구성원 | ㆍ행정복지센터 방문요망(과세물건지 "전체", "과세대상 재산세(주택)"으로 발급) | ||||
◯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
배우자 | ㆍ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본인 | ㆍ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특별공급 | 공통서류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ㆍ만 19세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
◯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ㆍ임대운영센터 비치 | ||||
◯ |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ㆍ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에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ㆍ출산이행각서(임대운영센터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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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시, “상세”로 발급 | |||
◯ |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이 있을 경우 | ||||
◯ |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직계존속 |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
신혼 부부 |
혼인 상태 |
◯ |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시, “상세”로 발급 | ||
◯ |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혼인 예정인 경우 |
◯ | 결혼 확인서류 | 본인 | ∙ 서약서(임대운영센터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 예비배우자 |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상세”발급 | ||||
◯ | 소득 관련 서류 | 본인,예비배우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
◯ | 위임장 | - | ∙ 임대운영센터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안내 시점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