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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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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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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해당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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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근로자 |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임대운영센터 비치) | ∙접수장소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 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